http://www.egov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08&CappBizCD=12900000054 민원안내 > 분야별 > 국립서울현충원 안장확인서 발급신청:민원2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02-826-6238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www.egov.go.kr 유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)가 있으면 안장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한다. 나에게 있어 작은 외할아버지는 4촌인데. 외할머니에게는 2촌. http://www.snmb.mil.kr/cop/tombSearch/select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