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버는 현대 국가의 특징을, ‘특정 영토 내에서의 정당한 폭력의 독점’ 이라고 함.
폭력성에 대한 법학자 김도현의 비판.
합법적 폭력이라는 인식은 합법성과 정당성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.
합법성이 정당성을 충분히 산출하지 못할 때 사회 성원들이 합법성을 폭력으로 인식하게 되고 기성 법질서에 저항하게 된다. 그러므로 합법성에 대한 폭력성 평가는 일단 정당성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.
발터 벤야민. 모든 폭력은 수단으로서 법정립적이거나 법보존적이다.
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. 그리고 데리다와 아감벤의 해석.
법정립적이라는 것은 폭력-법이라는 것이다.
4.3 48년 11월 계엄.
계엄법이 없는데 계엄을 선포. 그것은 법정립적 폭력.
그리고 49년에 계엄법이 만들어진다.
혁명은 법정립적 폭력.
1025호.
18년 한겨레 24. 계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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